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복잡했던 여러 가지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고, 1~2살 차이는 친구로 여겨지는 문화도 서서히 자리 잡게 될 거 같습니다.
만 나이 도입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나이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만 나이 - 법령상 통용되고 있는 나이
- 연 나이 - 일부 법률(병역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
- 세는 나이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나이.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로 여기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방식.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나이가 3가지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12월에 태어나면 1월이 되면 세는 나이로는 바로 2살이 되어 버리니 여러모로 억울한 점이 있지요. 이런 사소한 억울함을 넘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경제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한국식 세는 나이에 적응을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내가 태어난 날짜가 기준이 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 내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나이가 되는 것이고,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ex) 만약 1978년 3월 25일에 태어났는데 오늘 날짜가 2023년 3월 25일이라면
2023-1978=45, 나이는 45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1978년 3월 25일에 태어났는데 오늘 날짜가 2023년 2월 12일이라면
2023-1978-1=44, 나이는 44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월(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유난히 나이를 많이 따지는 한국식 장유유서 문화도 만 나이가 도입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정비되어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나이로 인한 혼란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도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는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학연령이나 군대 가는 나이 등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술과 담배 구입 나이도 연나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19살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볼 일인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이미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국민들 모두의 나이가 1~2살 어려지니 기분 상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요?^^ 12월에 태어난 저는 늘 억울했는데 이제 그런 억울함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만 나이 도입을 찬성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이제 '세는 나이'의 시대도 점차 잊혀 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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