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신청기준, 조건, 신청하는 방법, 지급일, 금액, 감액대상

by 치자꽃 2023. 5. 2.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뭐지?'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고 확인해 보신 다음,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분류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대상
2022년 하반기 분 신청 2023년 3월 1일~15일 6월말 지급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22년 정기분 신청2023년 5월 1일~31일 8월말~9월 지급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20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2023년 상반기 분 신청2023년 9월 1일~15일 12월 말 지급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가구유형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우선 가구유형 조건과 총소득조건을 표로 살펴볼게요.

 구분  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 330만원

 

가구 조건 및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청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라 하더라도 홀벌이로 구분됩니다.
 
 
재산 조건을 살펴보면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고 하네요.
 
이 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4억이고 부채가 2억이라면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4억을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금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자격요건 등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다음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준이 제법 까다롭지요?
잘 살펴보셔서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루지 마시고 5월에 꼭 신청하셔서 감액되지 말고 혜택을 온전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